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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iCo Ltd. — Proxy Solicitation & Information Statement 2026
Jun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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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 Solicitation & Information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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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코미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6월 30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코미코주 소: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전화번호: 031-8056-5800 |
| 작 성 자: | 성 명: 이상원부서 및 직위: CFO전화번호: 031-8024-9243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주)코미코본인2026년 06월 30일2026년 07월 15일2026년 07월 05일위탁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전자위임장 가능삼성증권(주)http://vote.samsungpop.com전자투표 가능삼성증권(주)http://vote.samsungpop.com□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정관의변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가. 권유자 | 나. 회사와의 관계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라. 주주총회일 |
| 마. 권유 시작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관리기관) |
| (인터넷 주소)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주)코미코보통주376,0581.83본인자기주식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주)미코최대주주보통주8,598,65241.85최대주주-8,598,65241.85-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계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박재녕(코미코)보통주0직원직원-조나영(코미코)보통주0직원직원-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해당사항없음-----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2026년 06월 30일2026년 07월 05일2026년 07월 14일2026년 07월 15일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6년 6월 16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가능2026년 7월 5일 오전 9시 ~ 2026년 7월 14일 오후 5시삼성증권(주)http://vote.samsungpop.com
(1)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7월 5일 오전 9시 ~ 2026년 7월 14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2)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OOXXO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위임장 우편 접수처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 (주)코미코 재무기획팀 - 전화번호 : 031-8024-9243 - 팩스번호 : 031-677-8830(2) 접수기간 : 2026.07.05 ~ 2026.07.14 (제14기 임시주주총회 시작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2026년 7월 15일 오전 9시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 (주)코미코 F동 4층 대회의실
| 일 시 |
| 장 소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2026년 7월 5일 오전 9시 ~ 2026년 7월 14일 오후 5시삼성증권(주)http://vote.samsungpop.com
(1)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7월 5일 오전 9시 ~ 2026년 7월 14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2)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범용 공동 인증, 카카오 인증,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 전자투표 기간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 서면투표 기간 |
| 서면투표 방법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1) 주주총회 참석 시 지참물 안내
- 직접행사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됨)
- 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 또는 인감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사본 1부, 대리인 신분증(2)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 일시 : 2026년 7월 15일 (수) 오전 9시
2. 장소 :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 코미코 F동 4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1) 부의안건
| 1) 제1호 의안 : | 주식분할 승인의 건 |
| 2) 제2호 의안 :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1주당 금액 변경)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1) 의안 제목
- 주식분할 승인의 건
(2) 의안의 요지
- 유통 주식수 확대 및 투자 접근성 제고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로 주식분할 결정
1) 주식분할의 내용
| 구분 | 분할 전 | 분할 후 |
|---|---|---|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보통주 |
|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 200원 |
| 발행주식 총 수 | 20,545,310주 | 51,363,275주 |
2) 주식분할 일정
| 구분 | 일정 |
|---|---|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7월 15일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2026년 07월 29일 ~ 2026년 8월 20일 |
| 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08월 21일 |
3) 기타 참고사항 1)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상기 주식분할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정관의 변경
(1)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2)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200원으로 한다. |
주식분할을 위한 액면가액 변경 |
(3) 기타 참고사항
-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