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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O INC. Proxy Solicitation & Information Statement 2026

Jul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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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 Solicitation & Information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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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공고 6.0 주식회사 피노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 년 7 월 1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노
대 표 이 사 : 주종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13
(전 화) 031-345-5152
(홈페이지)http://www.finoe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OO (성 명) 따이주푸
(전 화) 031-345-5152

주주총회 소집공고(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7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6년 7월 27일(월)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0번길 41-13, 8층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 제 1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들께서는 금번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본인이 직접 행사 :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 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2026년 7월 10일

주식회사 피노

대 표 이 사 주 종 완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탄원량(출석률: 40%) 고원(출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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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반 여 부
--- --- --- --- ---
1 2026.02.02 제1호 의안 제36기(2025년) 개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
2 2026.03.16 제1호 의안 제36기(2025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제2호 의안 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의 건 찬성 -
3 2026.03.26 제1호 의안 유상증자(제3자배정방식) 결정의 건 불참 -
4 2026.03.31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불참 찬성
5 2026.04.09 제1호 의안 싱가포르 법인 설립의 건 불참 찬성
6 2026.05.15 제1호 의안 제37기(2026년) 1분기 개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7 2026.05.22 제1호 의안 집행임원 선임의 건 - 찬성
8 2026.06.10 제1호 의안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주) 주식 취득 결정의 건제2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9 2026.07.10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부의 안건 세부내용 확정의 건 -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800,000,000 - - -

주) 상기 금액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등기이사 전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유상사급 CNGR Advanced Material Co., LTD(최상위 지배기업)(*1) 2026.01~2026.03 - -
외주생산 CNGR Advanced Material Co., LTD(최상위 지배기업)(*1) 2026.01~2026.03 861 52.6
상품 매출 CNGR Hong Kong MaterialScience & Technology Co., Ltd.(최대주주의 최대주주) 2026.01~2026.03 - -
상품 매입 CNGR Hong Kong MaterialScience & Technology Co., Ltd.(최대주주의 최대주주) 2026.01~2026.03 - -
원재료 매입 PT ZHONGTSING NEW ENERGY(지배기업의 종속회사) 2026.01~2026.03 229 14.0

(*1) 해당 거래처와의 매출, 매입 거래 금액은 각각 유상사급에 따른 원재료의 공급, 공급한 원재료 금액을 포함한 가공품의 매입 거래 금액입니다. 회사는 유상사급 거래 시 재고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거래에 따른 원재료 매출, 매입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상기 비율은 2025년도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CNGR Advanced Material Co., LTD(최상위 지배기업)(*1) 유상사급 2026.01~2026.03 - -
CNGR Advanced Material Co., LTD(최상위 지배기업)(*1) 외주생산 2026.01~2026.03 861 52.6
CNGR Hong Kong MaterialScience & Technology Co., Ltd.(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상품 매출 2026.01~2026.03 - -
CNGR Hong Kong MaterialScience & Technology Co., Ltd.(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상품 매입 2026.01~2026.03 - -
PT ZHONGTSING NEW ENERGY(지배기업의 종속회사) 원재료 매입 2026.01~2026.03 229 14.0

(*1) 해당 거래처와의 매출, 매입 거래 금액은 각각 유상사급에 따른 원재료의 공급, 공급한 원재료 금액을 포함한 가공품의 매입 거래 금액입니다. 회사는 유상사급 거래 시 재고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거래에 따른 원재료 매출, 매입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비율은 2025년도 개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신에너지 사업 부문]1. 산업의 특성 리튬 배터리 소재 산업은 전방 산업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경기 민감형 산업입니다. 경제 성장기에는 수요 확대에 따라 성장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경기 침체기에는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정,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의 요인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전기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소비자 전자제품 및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흥 응용 분야가 리튬 배터리 소재의 주요 수요처로 자리하고 있어,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성장세는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일부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기술 혁신은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극 전구체는 주로 리튬이온배터리에서 양극 재료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양극 전구체로는 니켈-코발트-망간 화합물 (NCM)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켈, 코발트, 망간을 포함한 화합물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 전구체는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전구체의 품질에 따라 배터리의 충전 용량, 수명, 안정성, 충전 시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구체의 성분 설계와 최적화는 배터리의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금속 함량과 구조가 적절하게 조절되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순환 수명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구체의 산업의 특성으로

고도 정밀도 요구: 배터리 전구체는 고순도와 정확한 비율로 금속 화합물을 포함해야 하므로 제조 공정에서의 정밀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 밀도 향상: 전구체 개발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니켈 비율을 높이면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안정성이나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고려: 배터리 전구체에서 사용되는 코발트와 같은 원재료는 환경적, 윤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자원 확보와 재활용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수급의 불확실성: 배터리 전구체에 사용되는 원료(코발트, 니켈 등)의 공급망은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불안정할 수 있고, 이는 배터리 전구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 새로운 전구체 소재 개발은 배터리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계 전구체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순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나트륨 원료 소재의 최적화, 합성 공정 개선, 고효율 전해질 및 전도성 첨가제 개발을 통해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전구체 산업의 성장가. 전기차 산업의 성장

전구체의 주요 사용처는 리튬 이온 배터리이며, 특히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규제와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의 성장은 배터리 전구체의 수요를 크게 촉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충전 속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전구체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높은 요구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니켈과 코발트가 포함된 배터리 전구체는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 재생 가능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확대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저장하는 기술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배터리 또한 리튬 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전구체의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일관되게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대형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ESS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배터리 전구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수요 증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다양한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사용하는 배터리 역시 리튬 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형 배터리에 필요한 전구체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서 더 빠른 충전 시간, 더 긴 배터리 수명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배터리 전구체의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계속될 것입니다.

라. 배터리 재활용 및 순환 경제

배터리 전구체 시장에서 재활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재활용을 통해 배터리의 수명 주기 동안 원자재를 재사용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전구체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원료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발전은 전구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활용된 원료를 활용한 전구체의 생산이 가능해질 경우 비용 절감과 환경적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마. 기술 혁신과 신소재 개발

배터리 전구체 산업은 기술 혁신에 따라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성능 전구체 개발은 배터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상용화는 새로운 종류의 전구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전구체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음극 재료와 같은 신소재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배터리 전구체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 글로벌 공급망과 정책 지원

많은 국가들은 청정 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배터리 제조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배터리 전구체 시장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구체 제조업체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업의 성장성.jpg 산업의 성장성

3. 경기변동의 특성 가. 경기 호황

경기가 성장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할 때 전구체 산업은 수요 증가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성장: 경기 확장기에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전기차를 구매하고, 기업들도 전기차 생산을 늘리게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재료인 전구체의 수요가 크게 증가합니다.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의 금속을 포함하는 전구체를 더욱 많이 사용합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경기 확장기에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이를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배터리 수요가 증가합니다.

소비자 전자기기 수요 증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의 소비자 전자기기의 수요가 증가하면, 이들 기기에서 사용되는 배터리 전구체의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산업 투자 증가: 경기 확장기에는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생산 능력을 확장합니다. 이로 인해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되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 경제 불황

경기가 침체되면 전구체 산업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 감소: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전기차, 소비자 전자기기, 재생 가능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구체의 수요도 감소하고, 산업의 성장 둔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감소: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미루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전구체 수요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전자기기 수요 둔화: 소비자들이 경기 불황을 맞아 지출을 줄이게 되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의 판매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배터리 전구체의 수요도 줄어듭니다.

공급망 문제: 경기 침체기에는 공급망의 불안정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전구체에 사용되는 희귀 금속(예: 코발트, 니켈, 리튬)의 공급망이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운데, 경제 불황 시 공급망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장비 사업 부문]

1.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

통신 산업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산업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동통신 기술은 1980년대 1세대 아날로그 기술을 시작으로 2019년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 까지 10년을 단위로 눈부신 속도로 발달해 왔습니다.

이동통신 중계기의 경우 2G(CDMA), 3G(WCDMA), 4G(LTE), 5G 등과 같은 신기술이 등장할 때 매출이 늘어나며,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 되는 시기에는 매출이 감소 또는 정체되는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중계기수요의 상당수는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인 SKT, KT, LGT에서 발생합니다.

최근 2~3년 전부터 5G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4G(LTE)의 인프라는 구축은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인빌딩 커버리지 확장 및 개선을 위한 중계기 교체와 여전히 잔존하는 음영지역 및 신규개발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5G 3.5GHz 대역의 서비스 커버리지 확장 및 인빌딩 투자 강화 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인 중계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5G 28GHz 대역서비스는 B2B 대상의 특화망 비즈니스 모델 및 자율주행, AI 등 대량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컨텐츠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연계되어 점진적으로 중계기 투자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진짜 5G'라 불리는 20배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28㎓ 주파수 대역과 단독모드(SA)를 함께 적용해야 하는데, 아직 전국망 구축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이통사들은 3.5㎓ 중대역 주파수에서 LTE와 망을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도 5G 서비스를 대표할 만한 뚜렷한 킬러 서비스나 수요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3.5㎓ 대비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고 투자 비용도 대폭 늘어나 당장 수익이 나기 어려운 28㎓ 전국망 구축에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전국 버스에 5G 공공와이파이 도입, 28㎓ 백홀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WiFi) 구축을 비롯해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과 수요기관 맞춤형 5G(이음5G) 특화망 활성화 등 5G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AP의 경우에도 통신사업자가 이를 통해 직접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이동통신의 보완재라는 측면에서 중계기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신기술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신규투자 및 대체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증가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2. 시장 특성

2019년도 4월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에 성공하여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5G기술을 활용한 협업을 시도하고 있어 시장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마트폰으로 영화 등 고화질의 영상콘텐츠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무선 Data Traffic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도 확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들에 의해 2019년 상용화가 시작된 5G는 4차 산업혁명 및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ICT 산업과 연계되어 정부차원의 핵심 육성 산업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 등은 5G 상용화 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3. 관련법령 또는 정부 규제 등

우리나라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의거,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 형식검정 또는 등록을 받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각국은 안전, 보건, 환경, 소비자보호 등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적인 기술규제를 정의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WTO 회원국간에 상호인정(MRA:Mutural Recognition Arrangement)약정서를 체결하여 상대국 적합성평가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마크 등을 상호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4. 시장 점유율

동일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중계기 형상별로 참여 업체가 상이하여, 시장 규모 및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업체 간 수주금액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 개발에 따라 새로운 형상의 장비가 공급되고 이에 따라 신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업종 전반에 대한 전체 시장점유율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신에너지사업 부문]

당사는 이차전지 관련 삼원계 배터리 전구체(NCM)을 전문적으로 위탁가공 및 생산, 판매하면서 관련된 소재의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기차, 스마트폰, ESS, 전자기기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고효율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에 있어 큰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제의 주된 원료인 전구체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LFP 배터리 소재에 있어서도 사업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차전지관련 소재의 무역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구체 관련 글로벌 1위 업체인 CNGR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안정적인 전구체 공급망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신장비사업 부문]

이동통신사업자는 투자계획에 따라 중계기 부문 투자가 단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안정적인 생산능력과 기술개발 역량, A/S 대응 능력을 보유한 소수의 업체를 선정하여 장기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당사와 같은 파트너 기업에게는 중요한 레퍼런스로 작용하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기반이 됩니다.당사는 국내 대표 이동통신사업자인 SKT의 파트너 기업으로서 오랜 기간 중계기 등을 공급해 왔으며,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본격적으로 차세대 서비스인 4G에서 5G시장으로 진화함에 따라 신규 수요 차세대중계기의 개발과 적극적인 시장 대처로 매출 다변화 및 시장점유율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중계기의 경우 2G(CDMA), 3G(WCDMA), 4G(LTE), 5G 등과 같은 신기술이 등장할 때 매출이 늘어나며,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 되는 시기에는 매출이 감소 또는 정체되는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중계기 수요의 상당수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인 SKT, KT, LGU+에서 발생합니다.

최근 2~3년 전부터 5G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4G(LTE)의 인프라는 구축은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인빌딩 커버리지 확장 및 개선을 위한 중계기 교체와 여전히 잔존하는 음영지역 및 신규개발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5G 3.5GHz 대역의 서비스 커버리지 확장 및 인빌딩 투자 강화 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인 중계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5G 28GHz 대역서비스는 B2B 대상의 특화망 비즈니스 모델 및 자율주행, AI 등 대량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컨텐츠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연계되어 점진적으로 중계기 투자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짜 5G'라 불리는 20배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28㎓ 주파수 대역과 단독모드(SA)를 함께 적용해야 하는데, 아직 전국망 구축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이통사들은 3.5㎓ 중대역 주파수에서 LTE와 망을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도 5G 서비스를 대표할 만한 뚜렷한 킬러 서비스나 수요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3.5㎓ 대비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고 투자 비용도 대폭 늘어나 당장 수익이 나기 어려운 28㎓ 전국망 구축에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전국 버스에 5G 공공와이파이 도입, 28㎓ 백홀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WiFi) 구축을 비롯해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과 수요기관 맞춤형 5G(이음5G) 특화망 활성화 등 5G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AP의 경우에도 통신사업자가 이를 통해 직접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이동통신의 보완재라는 측면에서 중계기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신기술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신규투자 및 대체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증가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2) 시장점유율

[신에너지 사업 부문]에너지 소재는 판매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경쟁회사별 국내 시장점유율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해당 사항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통신장비 사업 부문] 동일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중계기 형상별로 참여 업체가 상이하여, 시장 규모 및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업체 간 수주금액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 개발에 따라 새로운 형상의 장비가 공급되고 이에 따라 신규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업종 전반에 대한 전체 시장점유율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신에너지 사업 부문]리튬 배터리 소재 산업은 전방 산업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경기 민감형 산업입니다. 경제 성장기에는 수요 확대에 따라 성장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경기 침체기에는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정,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의 요인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전기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소비자 전자제품 및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흥 응용 분야가 리튬 배터리 소재의 주요 수요처로 자리하고 있어,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성장세는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일부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기술 혁신은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사업 부문]

2019년 4월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하며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5G 기술을 활용한 협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확대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스마트폰을 통한 고화질 영상 콘텐츠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파수 대역폭 역시 단계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2019년 상용화가 시작된 5G는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ICT 산업과 연계되어 정부 차원의 핵심 육성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5G 상용화 및 관련 인프라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신에너지 사업 부문]당사는 NCM 전구체 및 LFP의 국내 생산을 목표로 글로벌 업체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기타 이차전지 관련 소재의 생산·가공·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차원에서 자원 확보, 제련, 가공, 재활용 등 관련 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일체화된 순환형 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종합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통신장비 사업 부문]당사는 차세대 이동통신 장비인 5G 댁내형 소형 중계기, 인빌딩 중형 중계기 및 차세대 와이파이 장비 등을 개발·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무선 백홀 및 WiFi 6 장비를 개발하여 2021년 일본에 초도 물량을 공급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규 수익원 확보 및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_20260223_kr.jpg 피노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향후 투자 유치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발행예정주식총수 확대
제 8 조(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신주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하거나 그와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할 수 있다.
회사의 자금 조달 방식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종류주식 발행 근거 마련
제 8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우선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6%이상 9%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 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분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 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주식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 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① 당 회사는 200,000,000주의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이익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5%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참가시켜 배당할지 여부(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되, 다른 정함이 없으면 [참가적]인 것으로 한다.

④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할지 여부(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되, 다른 정함이 없으면 [누적적]인 것으로 한다.

⑤ 본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투자 구조 다변화를 위한 종류주식의 세부 발행 기준 정비
제8조의 3

<신설>
제8조의3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① 당 회사는 200,000,000주의 범위 내에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이하“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당 회사가 청산하여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우선 분배한다.

③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이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을 참가시켜 분배할지 여부(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에 대하여는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되, 다른 정함이 없으면 [참가적]인 것으로 한다.

④ 본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투자 구조 다변화를 위한 종류주식의 세부 발행 기준 정비
제8조의 4

<신설>
제8조의4 (의결권 배제 주식)

① 당 회사는 상법 제344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 등 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을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③ 본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투자 구조 다변화를 위한 종류주식의 세부 발행 기준 정비
제8조의 5

<신설>
제8조의5 (상환주식)

① 당 회사는 200,000,000주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발행가액의 100% 이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하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⑤ 상환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하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당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⑦ 본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투자 구조 다변화를 위한 종류주식의 세부 발행 기준 정비
제8조의 6

<신설>
제8조의6 (전환주식)

① 당 회사는 200,000,000주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비율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사 또는 주주가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본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투자 구조 다변화를 위한 종류주식의 세부 발행 기준 정비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본인이 직접 행사 :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날인, 주주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