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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NF CO.,LTD Legal Proceedings Report 2020

Aug 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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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roceeding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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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와이피엔에프/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0.08.07)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 원고ㆍ신청인 조좌진
3. 판결ㆍ결정내용 화해권고결정



1. 피고는 2020. 8. 28.까지 원고에게 22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

   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200,000,000
자기자본(원) 67,284,293,945
자기자본대비(%) 3.27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화해권고결정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20-07-23
9. 확인일자 2020-08-07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2) 화해권고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26조 1항에

   의거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2020-07-23)

   날부터 2주이내이의를 신청 할 수 있음.

3) 화해권고 결정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1에 따라 상기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효력을 발휘함.

4) 상기 2), 3)항에 따라 9.확인일자는 최종이의     신청기간의 익일인 2020-08-07로 산정함.

5) 상기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최초 소송의 청구

   금원과 이자비용 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됨.

6) 본 공시는 최초 소송일자 기준인 2019-06-04의    비율(최초 공시 기준 자기자본대비 5.05%)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공시로 진행

   되며, 최종 결정은 자기자본 대비 3.27%임.
※관련공시 2020-03-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1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6-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